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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5고단84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주), E(주)의 각 법인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차랑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

1. 건설공사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안전예방조치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사고 이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③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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