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402』
1. 피고인은 2018. 11. 15. 18:4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의 엉덩이 항문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6. 19:30경 위 사우나 찜질방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뒤에 누워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403』 피고인은 2018. 12. 14. 09:00경 파주시 F에 있는 G역을 지나는 서울행 경의선 열차 H칸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22세, 여)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