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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773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932,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G 외 3필지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중 203호의 소유자였고, 서울 강북구 G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였다.

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원고를 포함한 서울 강북구 G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1) 피고 및 선정자들은 2011. 1.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인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물건지: 서울 강북구 G 외 3필지 상기 물건지에 재건축을 할 H은 101호 I, 2013호 J, 105호 K, 201호 L, 202호 M, 203호 원고, 205호 N 등 각 세대 대물자에게 H과 임원 및 주주들은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책임준공을 하고, 만약 책임준공을 하지 못할 시에는 H과 연대보증인은 각 세대 대물자들의 손실금액을 손해배상 및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확인한다. 또한 등기 이전한 102호(O), 토지 P, Q 물건은 가등기를 해 줄 것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선정자 C는 H의 대표이사, 선정자 B, F은 H의 이사였으며, 선정자 E는 B의 처이고 선정자 D는 B의 동생이다. 라.

원고는 2011. 1. 31. 보라매새마을금고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소유인 위 203호 건물과 서울 강북구 G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보라매새마을금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한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한불건설산업’이라 한다)는 2011. 8. 1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R(도시형 생활주택 및 빌라) 신축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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