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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21257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망 C 이하'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지층 B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2. 6.자 전세계약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

)의 작성한 적이 없는데, 망인의 딸인 피고 등이 이를 위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사건에 제출하는 등으로 행사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를 위험하게 하였으므로, 위 전세계약서의 진부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 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를 대리하여 망인과 2010. 2. 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E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가 위 고소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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