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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7노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액면 금 3억 9,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 이하 ‘ 제 2 어 음’ 이라고 한다) 는 액면 금 각 1억 3,000만 원인 약속어음 3매( 이하 ‘ 제 1 어 음’ 이라고 한다) 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제 1 어음의 지급을 담보 또는 보증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 액면 금 상당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소정의 이득 액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형법상 특수 공갈죄의 죄책만 부담할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제 1, 2 어음을 유효하게 작성 받은 이상, 그 액면 금 상당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소정의 이득 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 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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