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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56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2. 10.부터 2010. 5. 12.까지 허위거래, 미수금 계정 내지 미지급금 계정을 활용하여 주식회사 O( 변경 전 상호: P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자금 합계 10억 4,000만 원을 반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횡령) 의 점 및 AO에게 유흥 주점 인수자금 2억 원을 대여한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의 원칙, 불법 영득의사, 특정경제범죄 법상 이득 액의 산정,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3. 4.부터 2015. 1. 7.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가장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은 4억 6,1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들이 U으로부터 2008. 7. 14., 2008. 8. 28. 각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교부 받을 당시에 U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0%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은 이 부분 횡령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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