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62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4. 12. 2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12. 피고와 비상장법인의 지분인수와 관련한 법률자문용역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 완료시 피고로부터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고, 성공보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성공보수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위 청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