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1469』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6. 3. 19:30 경 부천시 D 1 층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C과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6226』 피고인은 2016. 7. 1.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 두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및 공소장, 대법원 사건 검색 자료 등 첨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