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46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8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8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