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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또는 재물손괴 범행으로 13회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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