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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14. 전주군산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63] 피고인은 2014. 4. 26. 18:3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당일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길이 약 11cm )을 들고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투과성 목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156] 피고인은 2013. 12. 20. 23: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당일 부산역 광장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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