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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재노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 분사기 1개( 증 제 23호 )를...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겸 피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의 점으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2000 고합 829, 2000 감고 50( 병합) 사건에서 2000. 11. 23. 징역 4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았다( 이하 위 판결을 ‘ 원심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 심인 서울 고등법원은 2001. 5. 15. 2000 노 3266, 2000 감 노 173( 병합)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며, 보호 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01.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2.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피고인은 1999. 10. 1.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절도 범행의 합동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호 감호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호 감호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1조 제 2 항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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