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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8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1.경부터 2015. 8.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302호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서 룸 6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갖추어 놓고 ‘E'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남성손님을 위 업소 손님으로 받아 성매매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은 후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2015. 8. 2.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8. 1.경부터 업주인 피고인 A로부터 손님당 1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손님들을 거리에서 위 업소로 데려오는 속칭 삐끼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 내, 외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곳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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