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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5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소장에는 피고인 B도 공동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동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인천 계양구 F, 4층에 있는 ‘G’의 운영자로, 피고인 D, 피고인 E, H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해 주거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의 면접, 채용, 관리 및 장부 작성 등의 역할을, 웨이터인 I, J은 룸 안내, 정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K 등과 함께 소위 ‘삐끼’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I, J, K과 공모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위 ‘G’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인당 주대 15만 원과 성매매비용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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