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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892
상해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9. 23:35 경 김해시 번 화 1로 78 미 건 빌딩 7 층 화장실 앞에서, 112 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33 세) 이 진정 하라고 하자 “ 뭐, 씨 발 진정, 씨 발 진정“ 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5 세 )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B의 동생인 피해자 B(24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피고인

2.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공소 기각 공소 요지 피고인은 2017. 3. 29. 23:10 경 김해시 번 화 1로 78 미 건 빌딩 7 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본 피해자 A(45 세) 이 “ 뭐야 이거 ”라고 말하자, 일어나서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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