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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5 2019고단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과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급여를 받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인터넷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카드론 대출 및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적금을 넣어서라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몇 달만 쓰고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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