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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7 2015고단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안동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어 2012. 말경 금융권 채무 약 3,0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1,000만 원, 차량 및 지게차 할부금채무 약 1,400만 원 등 합계 약 5,4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 4.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통근차량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그 기간 중 뇌졸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안동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은 수년 전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이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단기간에 자금 상황이 나아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사본, 각 차용증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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