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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255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E 지상 F빌딩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8. 4.경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 인접지인 인천 부평구 G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측의 신축건물의 터파기 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 주차장 벽에 석재가 이탈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탈된 석채 공사비로 30,866,000원, 안전진단비로 지출한 2,750,000원 합계 33,616,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 건물의 내부 벽체에 일부 균열 및 이격이 발생한 사실, 지상 1층 주차장 벽체 석재 마감재에 탈락, 들뜸이 발생한 사실, 그리고 내부 화장실 벽체 타일에도 탈락 들뜸이 발생한 사실, 안전진단결과 신축공사 현장 쪽에서의 건물의 부등침하로 인하여 석재 마감재의 탈락, 들뜸 결함 발생에는 신축공사 현장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건물에 발생한 하자가 피고의 신축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H 주식회사의 안전진단보고서는 “준공 이후 약 13년 동안 외기, 습기 등으로 인하여 모르타르가 동결ㆍ팽창하여 석재 마감재를 밀어냈을 것이며, 콘크리트 벽체와 몰탈 부착면에도 시간의 경과에 또른 노후화와 환경적 영향으로 부착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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