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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5. 25. 선고 82나17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99]
판시사항

지방잡급직 공무원이 구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 부칙규정에 의해 재직기간통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기간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지방잡급직 공무원이 구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 부칙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통산신청을 하고 매월 소급기여금을 납부함으로서 재직기간에 통산되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퇴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월수로서 재직기간에 통산되는 기간뿐이라 할 것이고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위 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가 가능하고 위 공무원이 통산신청을 한다하여 그것이 통산신청기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권의 포기로 볼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직할시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17,4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9. 12. 18. 피고시의 고용원으로 임용되어 피고시 산하 수도시설관리소 물금지소에서 펌프운전원, 전공으로, 또는 화명정수관리소 물금지소에서 전기공으로 각 근무하던중 1979. 12. 28.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고 1980. 6. 27.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 사실, 원고는 동법부칙 제5항에 의하여 1980. 7. 1. 이전의 재직기간의 일부(1976. 1. 1.-1980. 6. 30.)에 대한 통산신청을 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소급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1980. 7. 1.부터 매월 소정의 기여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1981. 12. 31. 정년퇴직하였고, 퇴직시에 피고로부터 34개월분(1979. 3. 1.-1981. 12. 31.)의 퇴직연금 572,369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81. 12. 31. 정년퇴직시까지 만 12년 18일간 근무하고, 퇴직일시금 572,369원을 지급받았던 바, 위 퇴직금은 1979. 3. 1.부터 1981. 12. 31.까지 통산신청에 의한 34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근무분인 1969. 12. 18.부터 1979. 2. 28.까지 9년 73일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이의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무원연금법부칙 제5항의 개정에 따라 원고가 재직기간의 통산신청을 한 이상 통산신청에서 제외된 그 이전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권은 위 연금법상의 퇴직금청구권에 흡수되어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1979. 2. 28. 위 부칙의 공포와 동시에 발생하므로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1982. 2. 28.로서 시효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또 퇴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평균임금도 퇴직당시인 1981. 12. 31.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퇴직금청구권의 발생당시인 1979. 2. 28. 당시의 월급여액인 금 198,333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보건대, 공무원연금법부칙 제5항(1979. 12. 28. 법률 제3221호)에 의하면 1980. 7. 1.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지방잡급직원으로서 1976. 1. 1.부터 1980. 6. 30. 사이에 재직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 매월 보수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고만 규정하였을뿐 1976. 1.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1981. 4. 13. 다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지방잡급직 공무원이 재직기간 통산신청을 하고 매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납부월수에 상당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기간에 통산되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월수(원고의 경우는 1976. 1. 1.부터 1980. 6. 30.까지 통산신청은 해놓고 1981. 12. 31. 직권면직되는 바람에 1979. 3. 1. 이 후분에 대해서만 소급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로서 재직기간으로 통산되는 기간뿐이라 할 것이고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지방잡급직 공무원이 통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통산신청기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가령 원고가 통산신청을 하면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80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권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청구권에 흡수된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 2. 28. 피고시의 잡급직(전기기사)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1981. 12. 31. 퇴직하였으므로 1979. 2. 28.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으니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고, 끝으로 원고는 1969. 12. 28. 피고의 고용원으로 임용된 이후 1981. 12. 31.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1979. 12. 28.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2조 1호 ) 원고가 동법의 적용대상 공무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무기간이란 원고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전 기간이라 할 것이고, 퇴직금은 퇴직당시(1981. 12. 31.)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137 판결 참조)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기간중 1979. 3. 1.부터 1981. 12. 31.까지의 34개월분을 제외한 1969. 12. 18.부터 1979. 2. 28.까지 사이의 근무기간(9년 73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김영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12. 31. 퇴직하기 이전 3개월동안 매월 급여액으로 금 203,700원, 상여금으로 월평균 69,566원, 합계 금 278,266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월급 208,700원에 년 6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를 기초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금 272,216원[278,266×3÷92×30, 원미만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의 근무기간중 퇴직금 청구기간인 9년간의 퇴직금은 금 2,449,944원(272,216×9)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49,944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2. 5. 15.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금액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박종욱 박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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