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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2구합476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5.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6. 25 참전 유공 및 대공작전 수행 등 공로를 인정받아 1950. 12. 30.부터 1973. 3. 14.까지 을지무공훈장을 비롯한 8차례의 서훈을 수여받았고, 1976. 1. 31.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1981. 4. 3. 서울고등법원(80노1997)에서 ‘1976. 3. 13.부터 1980. 2. 21.까지 C직에 있었던 자로서, 1977. 9.경부터 1979. 12.경까지 사이에 C실에서 항로 승인 등 직무상 편의를 베풀어 달라는 뜻으로 해운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금 25,000,000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1976. 9. 23.부터 1979. 5. 30.까지 일본, 미국 등 해외여행 경비 중 미화 총 3,270불을 소지하고 귀국하고도 소지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내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나 체신관서에 내국지급 수단을 대가로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 추징 25,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 다. 망인은 1998. 2. 27.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으나, 망인에 대한 서훈은 2006. 3. 28. 상훈법 제8조에 따라 모두 취소되었다. 라.

한편 망인이 2006. 2. 14.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06. 3. 14. 망인을 안장 비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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