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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7고단1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0:23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파출소 '에서, 피고인이 위 파출소에 택시기사와 같이 방문하여 탑승하였던 택시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위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 던 경위 D가 피고인에게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위 택시기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위 경위 D에게 “ 택시기사를 그냥 보내

경찰이 똑바로 업무를 해야지,

어디서 뼈 다구 같이 생긴 새끼가, 양아치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위 경위 D를 따라가 손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어깨로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호송 당시 언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폭행하기도 하는 등 범행 태양과 수법이 불량한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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