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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9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0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지구대에 가서 잘못을 따져보자.”라고 말하며 C지구대에 도착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를 귀가 시키자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D의 멱살을 잡아 몸을 밀고, D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이 그러니까 검찰 똥꼬나 빠는 것이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후 바로 제압된바,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지속 시간도 짧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이 2002년과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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