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5. 06:5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36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암리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06:5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교차로를 대흥파크 쪽에서 롯데마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장군상오거리 방면에서 예산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