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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나2348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인 피고 F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고 식탐이 있는 망인에게 조각도 내지 않은 떡을 그대로 제공하고 이를 망인 혼자 섭취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결국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F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E은 피고 F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F이 떡을 탁자에 놓고 잠시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갑자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기질적 성향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형사판결의 양형에서도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장례비 500만 원(원고들은 장례비로 16,479,100원을 구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장례비용, 장례의식과 비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400만 원(장례비 500만 원 × 0.8)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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