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8,523,102원과 그 중 958,972,532원에 대하여는 2011. 6. 28.부터, 25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연대보증 1) 원고는 2007. 12. 2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08. 12. 26.(이후 2011. 12. 22.까지 연장됨)로 한 신용보증약정(1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E는 이를 가지고 F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08. 7. 4. E와 보증금액 일화 174,780,000엔, 보증기한 2009. 7. 3.(이후 2011. 7. 1.까지로 연장됨)로 한 신용보증약정(2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E는 이를 가지고 G은행에서 194,200,000엔을 대출받았다.
3)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E는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는 연 10%이다. 4) 피고들은 E가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E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1. 6. 28. H은행(구 G은행)에 1,166,901,715원(일화 86,795,275엔), 2011. 6. 29. F은행에 257,532,5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일부 회수 원고는 대위변제 후 215,368,723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에 7,439,540원, 대위변제금에 207,929,183원을 충당함으로써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 원금은 1,216,505,065원[1차 신용보증 원금 958,972,532원(=1,166,901,715원-207,929,183원), 2차 신용보증 원금 257,532,533원]이고, 위 회수원금에 대해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11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