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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3가합564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주식회사 엘비젼, 강산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으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0에 있는 매탄주공그린빌2단지 아파트 6개동 56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2002.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9. 10. 21.경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2003. 3. 21. 상호가 주식회사 서희 이.엔.씨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서희건설‘이라 한다

)과 삼정건설 주식회사(2009년경 피고 주식회사 엘비젼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엘비젼’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 강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강산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서희건설, 엘비젼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0. 12. 20.경 피고 유한회사 덕송개발(이하 ‘피고 덕송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경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유한회사 은산종합개발(이하 ‘피고 은산종합개발’이라 한다)은 피고 덕송개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경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1999. 12. 16.경 피고 주식회사 협성기전(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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