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0 2014고단1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제조업체를 운영하나,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나 예금 등이 없으며, 월수입은 계속 적자 상태이고, 부채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 E과는 (사)F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2. 3. 13.자 부분 피고인은 2012. 3. 13. 22: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롭게 중국무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물건은 이미 중국에 도착했는데, 통관서류가 잘못되어 중국에서 물건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물건만 중국에서 찾아서 판매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금리 4%로 하여 1년간 차용한 후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 위 회사를 창업한 이후 2011.경 중국 수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가 약 3~4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급기야 신용불량이 되었고, 당시 화장품 수출을 위한 견본제품만을 중국에 제출한 상황이라서 바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4.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2. 18.자 부분 피고인은 2013. 2. 18.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영역지점에서, 그 이전인 2012. 3. 30.경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2. 25.를 만기로 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변제기를 연장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