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1 2019고정21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C와는 모텔 손님으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진군 D에 있는 E 입구에 주택을 매입했는데 오늘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다. 옆에 있는 식당에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해 15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식당에서 돈을 지급받는대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2세 된 어머니를 동해시에 있는 F에 모셨는데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어 G병원에 입원해 있다. 당장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인공뼈 구입비용 중 25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F에서 다치거나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수술비용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