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2175 (2018. 11. 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종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 차액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이차보전금의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27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 신탁 및 외국환업무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1969.3.20.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이차보전대출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지자체 등”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반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차액보전금(시중대출금리와 저리와의 차액으로 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자수익으로 신고하였으나, 2017.11.30.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익금불산입)하여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8.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기한경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판례 등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데, 다수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1누86 판결 참조).
즉,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경제적 대가관계를 이루지 아니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지급근거가 된 원인행위 내지 당초의 출연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일방의 재산 출연행위에 대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적 출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
(나)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이 법인인 금융기관에게 중소기업 육성 등 특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전의 급부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상 보조금에 해당하고, 실정법상 보조금의 정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호 제1호에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 주체에는 국가 외에 「국가재정법」 별표2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도 포함되는바, 이 건과 같이 지자체장 등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동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각 지자체가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위 별표2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이차보전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 부담금 외에 급부금을 열거하면서 ‘그 밖에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이 경제적 대가관계를 이루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이차보전금은 「행정법」 및 실정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자체 등이 금융기관에게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등의 입장에서는 이차보전금은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금원이다. 즉, 지자체의 이차보전금 지급액은 지자체의 특정 수익활동을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처리되고, 이는 지자체의 재정운용표상 이차보전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등이 존재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가 또는 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금융기관에게 이차보전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차보전금의 지급 및 수령 등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지자체 조례 또는 협약서 등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융자대상업체, 유자한도액, 자금용도, 이자보조기간 등을 모두 정하여 금융기관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선정업체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해 주어야 하는 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이차보전금만을 지급할 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점, 원리금 회수 불능시 책임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상한 금리가 정해져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 목적의 융자사업에 협조하는 것일 뿐이며, 지자체 등은 공익 목적의 중소기업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받는 부담, 제한 등을 고려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차보전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은 어떠한 반대급부를 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무상으로 토지를 양여받으면서 상대방이 용도 외 사용 금지, 일정한 경우 반환의무 등의 부담이 있던 사안에서 이러한 부담은 그 토지와 수입금의 사용 방법에 관하여 공익적인 제한을 붙인 것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여와 경제적 대가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익금산입 항목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두384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연구비로 지급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정부출연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OOO고등법원 2007.3.29. 선고 2006누2303 판결 등 참조). 결국, 토지 사용에 부과된 일정한 부담과 토지양여관계, 연구개발행위와 정부출연금 내지 연구개발출연금 지급행위가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토지를 양여받기 위해 토지 사용에 부과된 일정한 부담을 이행하여야 하고 정부출연금을 받기 위해 연구개발을 해야 할 것임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양여한 것으로, 정부출연금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각각 보아 모두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금융기관의 저리대출이라는 행위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이차보전금은 서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저리대출 행위는 단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결요건 혹은 조건일 뿐이다. 이러한 이차보전금 지급관계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형성되는 특수한 무상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국세청 스스로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성격의 금원에 대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이차보전금에 대하여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최근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전기수요 조정제 참여 약정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절전보조금(법인-212, 2015.12.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법인-42, 2017.5.4.),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서면법인-1139, 2017.9.18.) 등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공공요금 성격상 유류세 인상분을 버스비 및 택시비 인상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이차보전금과 그 운용 방법 및 경제적인 효과 등이 동일함에도 이를 세법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달리 취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 협약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청구법인을 거쳐 최종적인 수혜자가 특정 중소기업 등이 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수령한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실제 이차보전대출 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에게 정상금리에서 협약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지만, 이를 달리 보면 중소기업으로부터 정상금리를 수취하고 이차보전율에 의한 금리를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거래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즉,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면 이차보전대출 거래는 청구법인이 정상금리에 의한 대출이자를 대출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것과 청구법인이 협약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수령하여 대출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등의 최종수혜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단지 그 지급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중간 전달자로서 특정한 법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등을 국가 등으로부터 특정 법인이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 수령액이 특정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익금의 성격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1팀-664, 2004.6.17, 재소득-225, 2004.6.9.)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제3자가 혜택을 입는 보상금을 특정법인이 수령하여 전달하는 경우, 그 보상금 수령시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당해 법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갑법인이 일부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상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전액 보전받은 경우 보전받은 손해배상액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며, 일부 주주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법인-16762, 2015.3.10., 조심 2015서2798, 2015.12.30.).
이러한 해석사례 등을 감안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제3자에게 귀속되는 출연금 등을 중간에 위치한 특정법인이 수령하거나 이를 보전받는 경우 특정법인은 실질상 중간 업무대행자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각 거래 당사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익금(유·무상 대가 여부 포함) 및 손금의 성격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 때 전체 거래의 중간에 위치한 특정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특정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성격으로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 건 이차보전금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자체 등에 대한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수령한 무상수익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시 차감하는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과의 유상의 대출계약에서 정상금리에서 차감하는 일종의 에누리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차보전금을 차감한 대고객금리가 유상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수령한 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이 가능하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한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 이차보전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동 보조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함에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이차보전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기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121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수령한 이 건 이차보전금은 공제기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의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할 이자의 일부(일반금리와 대고객금리의 차액)를 사전 협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에 해당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저리대출이라는 행위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는 이차보전금은 서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저리 대출행위는 단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결요건 혹은 조건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은 저리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감소액에 대한 대가를 대출받은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실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중소기업과 지자체 등에 각각 ‘이자’와 ‘이차보전금’이란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정상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이차보전금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가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법인은 은행의 내규상 융자금액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4조 제3항), 대출이자, 융자방법, 이자불입, 상환방법, 융자금 회수 책임 등도 청구법인이 정하는 내규 등에 의하여 정하는 것(제4조 제5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자체에 이자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대출조건 및 대출금리를 직접 결정하고, 융자금 회수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차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등에게 선정되지 않는 기업보다 저리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차보전금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OOO에 이차보전금 청구시 제출한 ‘중소기업 육성자금(2017년 4/4분기)’ 이차보전 상세명세를 살펴보면, 각 중소기업별로 신용도, 담보 유무에 따라 수요자 부담금리를 달리 정하고 있고, 회수 및 대출연장, 기업별 이차보전금 청구 등 대출 전반을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주영업활동에 속하는 대출업무로 받은 수익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이차보전 제도 개요를 보아도 정부의 재정융자제도 중 직접 융자, 전대방식(대하대출, 위탁대출)과 달리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주체,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실채권 처리, 대출조건 결정, 대출 대상자 결정, 대출 사후관리 등 모든 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차보전금은 정부 시책 등에 의한 의무 사항이 아닌 오히려 이차보전금 상당액의 안정적인 이자 회수가 확보된 대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직접 관리하는 통상적인 금융기관으로서 대출 업무의 일환으로 이자수익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차보전금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즉, 청구법인과 지자체의 협약내용, 청구법인의 회계 처리 및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이차보전금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이자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두38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받은 이차보전금은 지자체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출의 대가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지급하는 금원으로 실질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이다. 따라서 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등과의 사전계약에 의하여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자수익에 해당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이차보전금의 경제적 효익의 귀속자는 저리로 대출받은 중소기업이다. 청구법인은 대상법인이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성격의 금원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해 이차보전금의 경제적 효익의 귀속자는 저리로 대출받은 중소기업이므로 동 보전금은 중소기업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할 수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지자체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에 불과할 뿐 보조금의 귀속자가 아니다.
또한, OOO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제2016-2305, 제2012-1200호)를 보더라도 OOO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지원대상)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지원(이차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중소기업으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1조[금융기관의 협조융자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금지원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이차보전금을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자수익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11.30. 동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익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8.2.7.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아래 <표2>와 같은 업무흐름으로 지자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지자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로 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지자체 등과 협약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한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아 아래 <표3>과 같이 이자수익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나)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출조건 및 금리 등을 직접 결정하고 융자금의 회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OOO가 공고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제2016-2305, 제2012-1200호)에 의하면, 동 계획은 OOO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지원대상)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지원(이차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OOO에 이차보전금 청구시 제출한 ‘중소기업 육성자금(2017년 4/4분기) 이자보전 상세명세’에 따르면, 각 중소기업별로 신용도, 담보 유무에 따라 수요자 부담금리를 달리 정하고 있고, 회수 및 대출 연장, 기업별 이차보전금 청구 등 대출 전반을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 발급한 ‘경영안정 지원자금 융자추천서’에 의하면,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융자지원 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을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하며, 자금융자 지원에 따른 대출절차, 이자불입 등은 융자취득은행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 고지되어 있다.
(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철도운영자가 받는 보조금과 청구법인이 받는 이차보전금의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OOO
(아)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과 이 건 이차보전금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OOO
(자) 처분청이 제시한 아래 <표7>의 이차보전 제도개요를 보면, 정부의 재정융자제도 중 직접 융자, 전대방식(대하대출, 위탁대출)과 달리 이차보전의 경우는 자금조달 주체,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실채권 처리, 대출조건 결정, 대출대상자 결정, 대출 사후관리 등 민간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이차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차보전대출 협약서 등에 의하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상이자와의 차액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실질적인 귀속자는 중소기업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저리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등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 경우 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이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 차액(이차보전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이차보전금의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