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거주하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는 옹벽 담장을 경계로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2. 23.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위 옹벽 담장(길이 약 12미터, 높이 약 1미터 30센티미터)이 피고인 소유의 위 주거지에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위 담장을 허물어 피고인의 위 주거지와 피해자의 위 주거지 사이에 기존에 획정되었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위 양 대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므로 설령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택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에 있고, E의 주택은 같은 리 D 지상에 있는데, 피고인 주택은 E 주택보다 2m 이상 낮은 곳에 있어서 위 양 토지의 인접한 부분에 옹벽이 있고 옹벽의 경계를 따라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토지경계에 분쟁이 있어 피고인의 의뢰로 대한지적공사에서 2010. 2.경 경계복원측량을 하였고 이때 E도 측량에 참여한 사실, 측량결과 위 옹벽 담장 부분을 포함한 7㎡의 토지가 피고인 소유인 위 C 토지인 것으로 밝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