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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1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춘천시 AC 임야 전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21. 5,000만 원, 같은 달 24. 1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투자금 1억 5,000만 원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서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말경 위 임야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춘천시 AD 임야의 잔금에 충당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2권 24면), 영수증 등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증거기록 1권 32면)

1. 각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피고인은 관련 민사 사건이 피고인의 패소로 확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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