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배상 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