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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이 당심에 이르러 280,460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80,46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은 배상신청인을 직접 피해자로 하는 편취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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