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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11세)는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에서 손님으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9:10경 위 ‘E’ 탈의실에서, 나체로 그곳 평상에 기대어 앉아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조서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리를 비켜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있던 수건을 들추었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인 목격자들이 모두 일치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의 곁을 지나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손을 뻗어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뿌리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및 증인 F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수건이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으로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11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있던 수건을 들춘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는 등 그 당시 피해자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에 갔던 증인 I는 반대쪽에서 옷을 벗다가 피해자가 “왜 이래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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