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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4.9.19.선고 2014고합21 판결
2014고합2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병합)부착명령
사건

2014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2014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 명령청구자

A

검사

정유선(기소),윤나라(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4.9.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11세 )는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손님으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9:10경 위 'E사우나' 탈의실에서, 나체로 그곳 평상에 기대어 앉아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조서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리를 비켜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있던 수건을 들추 었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하더라도 피고인 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인 목격자들이 모두 일치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 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의 곁을 지나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손을 뻗어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뿌리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및 증인 F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수 건이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으로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11 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 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있던 수건을 들춘 이후에 피해자 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는 등 그 당시 피해자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에 갔던 증인 I는 반대쪽에서 옷을 벗다가 피해자가 " 왜 이 래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드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 구들인 목격자들 역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태 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여, 그와 어긋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강제추행의 미필적 고의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2차 성징이 시작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서 또래보다 키가 크고 성숙한 아이였던 반면 피고인은 60세 에 불과하고, 처음 보는 관계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성 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 했으나 이는 경찰관이 시켜 서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폭행·협박이 동반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 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 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세 명의 아들 및 여러 명의 어린 손 자녀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 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 호 ,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 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원칙 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20년 전 집행유예를 1회 선고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총 7인) 및 양형의견

1. 유 ·무죄 판단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만장일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 (재판장)

이희경

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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