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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0 2020고단7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2:40 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3 층에 있는 C 수면 실에서, 피해자 D(25 세) 가 알몸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덮고 있는 수건을 들춘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 친구와 함께 이 사건 사우나를 방문하여 수면 실에서 신체를 수건으로 가리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수건을 들추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잡았다.

피고인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길래 옷장을 열지 못하게 열쇠를 뺏고 카운터에 이야기 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다‘ 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범행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접촉 부위와 태양, 피해 감정,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 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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