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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떨어뜨린 수건을 주우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로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떨어뜨린 수건을 주우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추행 직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쫓아오자 먼저 숯가마방 밖으로 나가 약 10초간 숯가마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있다가 그 후 황급히 사우나 남탕 쪽으로 도망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나 그 남자친구 F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추행 당시 피고인이 수건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검은 안경을 쓴 머리카락 없는 남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F이 사우나에서 데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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