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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합1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2.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250,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중 100,000,000원의 변제기는 2013. 10. 31.로, 150,000,000원의 변제기는 2014. 6. 30.로 각 정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고(이하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새로 100,000,000원을 이자는 월 800,000원, 변제기는 2013.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2 대여금 전부와 제1 대여금 중 3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 대여금 잔액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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