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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7나58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30.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지급하였고, 그 담보로 C의 형인 D 명의의 전남 담양군 E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07. 12.말경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변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변제하는 대신 이를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 인한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C는 2008. 1. 9. 피고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C는 2008. 3.초경 원고에게 피고의 운영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8. 3. 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C는 매월 이 사건 제1, 2 대여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9. 5.경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1%에 해당하는 60만 원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31. C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에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2 대여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으나, 이자는 추가로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전체를 합하여 한 달에 60만 원만 받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 6. C를 상대로 하여, C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00513 부당이득금)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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