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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나7217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에게, 2011. 10. 11. 30,000,000원을 이자는 연 36%로, 변제기는 2012. 1. 10.로, 연체이율은 연 39%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1. 18.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36%로, 변제기는 2012. 4. 17.로, 연체이율은 연 39%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D은 2011. 7. 20. E과 사이에, D이 E으로부터 평택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차임에 관한 약정 없이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1. 8. 26.부터 2013. 8. 25.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은 2011.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D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1. 10. 12. E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의 E에 대한 추가적인 전세금의 지급 없이, 2011. 11. 30. 전세권자는 D, 전세금은 100,000,000원, 존속기간은 2011. 11. 30.부터 2013. 11. 29.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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