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평창군은 2014. 8. 5. 홍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체 용역비 1,899,920,000원, 금회 용역비 650,000,000원, 전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금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식회사 삼경, 주식회사 화신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한국종합기술, 삼경, 화신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은 피고 한국종합기술을 대표자로 하고, 이 사건 용역 중 측량 부문은 원고가 분담하여 이행하고, 엔지니어링부문은 피고 한국종합기술, 삼경, 화신엔지니어링이 공동하여 이행하는 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용역을 낙찰받고, 2014. 8. 14. 피고 평창군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비 1,508,650,000원 중 금회분 650,000,000원에 대하여 용역기간 2014. 8. 18.부터 2015. 6. 13.까지(이 사건 용역 전체는 2014. 8. 18.부터 2015. 11. 10.까지)로 정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평창군은 2014. 12.경 이 사건 용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진행 중이던 ‘평창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의 사업 구간이 일부 중복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평창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피고 평창군에게 항공측량성과물을 제공하고, 피고 평창군은 홍정천 전체 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용역 중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