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공사금액: 120억 원 용역금액: 공사금액의 5%로 한다
(6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용역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관리(PM)의 용역을 '을(D)'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3조 [용역기간]
1. PM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4개월(시공전 4개월/시공단계 10개월)로 한다.
2. ‘을’은 용역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인허가 및 착공지연 등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시 용역기간을 재조정한다.
제6조 [‘을’의 업무범위]
1. ‘을’은 업무 착수 전에 PM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기회, 파이낸스 지원 설계 및 시공단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에 상응하는 전문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 ‘PM 용역 업무의 범위‘로 한다
(첨부 생략). 가.
피고는 2016. 1. 26.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E(가칭: F) 신축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고용주란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고용자: 피고 근로자: 원고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 [근무장소] 1 원고의 근무장소는 피고의 F현장 사업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