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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6 2015가합20128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3. 7. 2. 피고로부터 오미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을 계약금액 8,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용화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을 7,800만원에 각 도급받은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4. 3. 26. 위 용화천에 대한 용역 부분의 계약금액을 8,7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용역비 중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27. 나머지 용역비 1억 5,90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2014년 5월 말경 위 오미천 및 용화천에 대한 용역을 모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나머지 용역비 중 1억 5,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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