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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1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2011. 10. 27.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업주이다.

피의 자는 2016. 11. 18. 10:40 경 소속 근로자 D( 남, 52세 )에게 25 톤 화물차 외부 광고 도색 작업을 수행케 하였는데, 사업자는 근로 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을 지시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등 방호조치를 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D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난간 등이 설치되지 있지 않은 작업대 위에서 화물차 하부 후미 상단을 도색하기 위해 차량 표면에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D이 작업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4 미터 작업대 위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도중 2016. 12. 21. 19:10 경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중대 재해발생보고,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 보건 통합 감독 점검 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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