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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0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0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18. 02:00경 위 D병원 61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11:25경 위 D병원 611호에서 필로폰 약 1.1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추가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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