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0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4. 18. 02:00경 위 D병원 61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11:25경 위 D병원 611호에서 필로폰 약 1.1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추가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