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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5276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란 상호로 목재가구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G은 실내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2. 1.경 설립되어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었고, 2007. 12.경 해산간주되었으며 2010. 12. 청산종결간주되었는데,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와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09. 8. 2. ‘H’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내건축업 등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이며, 위 피고들은 ‘H’라는 상호로 원고와 2009. 8.경부터 2012. 6.경까지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부터 ‘F’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피고들과 거래하였고,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과 거래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H’와 거래하였다.

그런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51,95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51,950,6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일 다음 날인 2012.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G과 거래한 물품대금 중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G은 피고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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