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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5가단71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E’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① 2014. 6.경 1,174,800원 상당의 F 도장공사, ② 2014. 9.경 13,321,000원 상당의 G 도장공사, ③ 2014. 8.경 9,300,500원 상당의 H 도장공사, ④ 2014. 10.경 4,442,000원 상당의 H 도장공사, ⑤ 2014. 12.경 8,327,550원 상당의 I 도장공사 합계 36,565,85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시행하고, 2014. 11. 20. 피고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565,850원(=36,565,850원-3,000,000원)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인 300,000원의 합계 33,865,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F, G, H, I의 각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았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2. 4.경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 2014. 3.경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원고는 2011. 12.경 용산의 국방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K를 만나고 그 부하직원인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K가 2014. 6.경 원고에게 F의 도장공사를 의뢰하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는데, 전 직장의 부하직원이었던 피고를 대표이사로 등재시켰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③ 주식회사 J가, 2013.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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