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E’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① 2014. 6.경 1,174,800원 상당의 F 도장공사, ② 2014. 9.경 13,321,000원 상당의 G 도장공사, ③ 2014. 8.경 9,300,500원 상당의 H 도장공사, ④ 2014. 10.경 4,442,000원 상당의 H 도장공사, ⑤ 2014. 12.경 8,327,550원 상당의 I 도장공사 합계 36,565,85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시행하고, 2014. 11. 20. 피고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565,850원(=36,565,850원-3,000,000원)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인 300,000원의 합계 33,865,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F, G, H, I의 각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았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2. 4.경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 2014. 3.경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원고는 2011. 12.경 용산의 국방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K를 만나고 그 부하직원인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K가 2014. 6.경 원고에게 F의 도장공사를 의뢰하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는데, 전 직장의 부하직원이었던 피고를 대표이사로 등재시켰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③ 주식회사 J가, 2013.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