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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92586
연대채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비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F이 운영하던 ‘G’이라는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나. E은 위와 같이 영업을 양수하면서 2012. 12. 5. 원고와 사이에, F의 원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 중 3,000만원의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15,702,150원 상당 비닐제품을 추가로 납품받았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41796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9. “E은 원고에게 45,70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B는 E의 아내이고, 피고 C는 위 B와 동서지간인데, E이 운영하던 ‘G’에 대하여 피고 B 명의의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3. 10. 23.자로 폐업되었고, 다시 C 명의의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6919 상호속용으로 인한 연대채무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는 2014. 7. 15.자로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대하여 위 판결금 상의 채권이 있는데, E은 ‘G’의 영업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피고 B는 ‘H’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다시 피고 C에게 양도하여 피고 C가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 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상의 연대채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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