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증인 H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G의 사용자로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설비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 및 G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의 법률적 근거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85,429,842원[= 161,267,432원{= 117,868,677원(일실수입) 3,294,988원(기왕개호비) 1,647,285원(향후개호비) 9,273,030원(기왕치료비) 9,183,452원(향후치료비) 20,000,000원(위자료)} - 75,837,590원(근로복지공단 지급금 공제)]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내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