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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7. 24. 선고 74나273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64]
판시사항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도급인이 민법 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도급인 소유건물의 개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개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미리 꾸며 놓은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사진행시 도급인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도급인이 공급하였고 공사의 지시감독을 도급인이 하여온 경우 위 공사계약이 형식상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로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용자로서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1965.10.19. 선고 65다1688 판결 (판례카아드 1502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0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41)55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113,300원, 원고 2에게 금 1,156,65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분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할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판결을 고치거나 보충하는 부분외에는 원판결이유와 같으므로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1) 원판결이유 1의 위에서부터 6째줄 중 " 피고 1에게 일당으로 고용되어"라는 부분을 " 피고 1로부터 공사대금을 130,000원으로 한 이른바 노무도급을 받아"로 고친다.

(2) 원판결에서는 믿지 않는 것으로서 배척되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견서) 및 을 제3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2, 3의 증언중 원심 인정 사실과 위 (1)에서 고쳐 인정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및 증언 부분을 인용증거로서 추가하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통지서), 갑 제5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갑 제4호증(공판조서)의 각 기재부분과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배척한다.

(3) 원판결중 피고 1에게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판단을 보탠다.

일반적으로 보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 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으로는 민법 제756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소위 노무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각 증거와 원판결 거시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는 피고 1로부터 같은 피고 소유의 점포 전면의 개수공사를 앞서 본바와 같이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미리 꾸며 놓은 설계에 의하여 한것이 아니고 공사의 개략만을 정하고 그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그 건물 소유자인 피고 1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해나갔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은 피고 1이 공사장에서 그때 그때 소외 4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구입토록 하면서 결국 위 개수공사를 피고 1은 소외 4를 통하여서 지시 내지는 이끌어 나갔으며, 이사건 사고발생 당시에도 피고 1은 그 처로 하여금 현장에서 위 공사일을 돌보게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과 소외 4 사이의 이사건 공사에 관한 위 계약관계는 비록 그 형식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로서 수급인인 소외 4는 도급인인 피고 1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그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은 소외 4의 사용자로서 같은 사람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고보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천경송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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